[민사_보전처분]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인용

November 1, 2024

[담당변호사 : 최경진, 이창민]

1. 사건의 개요

- 의뢰인은 전남 OO지역에서 지류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과 옥외광고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 회사를 지배주주(90%)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유하고 있었음
- 채권자 회사의 경우 2019년 설립이후 의뢰인의 노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로 자리잡게 됨
- 의뢰인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였던 자가 몰래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후, 무단으로 채권자 회사를 폐업신고하고 자산 등을 채무자 회사로 양도함
-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회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운영하고, 유사한 영업 표장을 이용하여 신문발행 및 전광판 광고를 하기도 함

    

2. 사건의 핵심쟁점

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,
- 채무자의 상호 사용이 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지
- 채무자의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가)목, (나)목 위반에 해당하는지

    

3. ‍사건의 결과

- 재판부는 신청 후 한달 여만에 채권자 회사의 신청(상호사용금지 및 간접강제)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