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뢰인은 A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, 약 4억 5천 만원을 사기, 약 4억 5천만원을 업무상횡령으로써 각 편취하였다는 혐의,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, 제3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A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.
- 법무법인 웨이브의 최경진 변호사는 2024. 7.경 사건을 수임하여, 2024. 10. 약 3개월만에 사건 전부에 관하여 전격적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.
- 최경진변호사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가 위 죄를 구성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, 직접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.
- 또한 고소인의 고소장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, 협박죄의 혐의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
- 결국 담당 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관하여 전격적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수사 및 재판 등 모든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